일사부재리 관하여 뒤늦은 신고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상대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았고, 같은 사기를 당했지만 신고를 뒤늦게 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만약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뒤늦게 고소를 하여도 소송이 각하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뒤늦게 신고를 해도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으로 끝나는 등으로 배상명령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형사 절차에 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처벌을 일단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범죄 사실이나 피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형사 고소 등으로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는 이상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볼 순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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