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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천산갑241
까칠한천산갑24120.06.16

어린이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은?

판사님들이 재판할때 대법원 판례를 많이 적용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어린이 대상 범죄인 한테 적용하는 법이 너무 약해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어린이 범죄인에 엄하게 가중처벌할 방법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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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가중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立法)의 문제입니다. 즉, 국회에서 법을 제정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법정형(법률이 정하고 있는 형벌의 양)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어린이인지에 따라 법원에서 양형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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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실제 유사한 사안의 판단을 할 때 참고가 되고 변호사들도 변론 등에 있어서 많이 참조하기는 하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법률이 아닌 판례만에 기하여서 형사처벌을 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형법의 경우는 형사 처벌의 재량을 상당히 제한을 하여야 그 처벌권자의 임의적인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및 관련 특별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 근거 규정 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약취, 유인죄, 성범죄 등은 아동, 청소년에게 한 경우에는 법률에 그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한 점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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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은 처벌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해당 범죄에 대하여 어떤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처벌 법규에서 어린이나 아동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형단계에서 다른 사정들이 고려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법률에서 다른 대상의 범죄보다 아동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에 그 법률의 취지에 따라 판단을 한다면 경하게 처벌받는다는 느낌은 많이 지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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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어떤 범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아청법을 통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고, 실제 재판에서는 판사님이 피해자의 연령도 충분히 참작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관계의 기재 없이 무작정 가중처벌만 원한다고 하셔서는 명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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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이 정하고 있는 한도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법원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처벌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형량을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존재하는 것이고, 판사라고 해서 법을 뛰어넘어

    처벌을 가중하여 하거나 혹은 법이 정한 한도보다 처벌을 낮춰서 줄 수는 없습니다.

    판사는 법이 정한 법정형과 판사의 재량감경 범위 내에서 처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 또한 이와 같은 한도 내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양형수위가 높습니다.

    그것보다 더 높이는 방법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가중처벌이 가능한 법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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