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의 채권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느시점부터 적용되는지요?
동산 가압류하려하는데 그전 압류때 동거인이 낙찰 받은 이력이 있는데 또 압류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변제기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동거인이 동산을 낙찰받았다면, 해당 동거인이 채무자가 아닌 한 동거인의 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