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 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한지 7년이 넘었다면 재산분할청구권 소멸로 소송은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에게 지급했던 양육비에 대한 반환청구원인이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이혼한지 7년이 넘었다면, 이혼으로 인한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할 권리가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홧김에 말한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