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섹시한매94
섹시한매94

수습기간의 70%만 받는다 해도 최저임금은 넘어야 되는건가요?

수습기간의 3개월 동안은 협상한 연봉에 70%를 지급하는데,

그 70%도 세후로 계산해서 최저임금 보다는 많아야 하는 거죠?

아니면 나중에 수습이 끝난 후에 30%를 환급하는 식이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괜찮은 건가요?

ex) 세전 월급이 약 233만원 일 때, 이에 70%를 지급할 경우 약 163만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1년 이상 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을 할 수 있으며, 연봉의 70%를 적용할 경우 월급이 163만원 이라면 최저임금의 90%를 하회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참고로 현재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 월급은 2,096,270원(주휴시간 포함)이며, 90%는 적용 시 1,886,643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연봉에 70%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지급하는 금액이 세전 최저임금 100%여야 적법합니다.

    환급과 관계 없이 위 금액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