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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메추라기235
헌신하는메추라기23524.04.12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영업방해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5인이상 영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였고 4대보험 가입했다가 해지하고 프리랜서 계약 후 고정 스케줄 근무를 했습니다

법정 공휴일 수당을 받지 못해서 요청했지만 사업주는 침묵하셨고 그래서 고용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 제출 하였습니다

같이 일하셨던 분 직원분들도 다같이 해고통지를 받고 사업주는 자진퇴사를 강조하였습니다. 직원분들은 권고사직을 당하고 연차 수당과 공휴일수당을 받지 못해 고용 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신청하여서 고용노동부 담당 감독관 배정을 받았고 다같이 대질조사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 안내 연락 받고 한 시간 반 뒤 출석 요구 일자가 한 달 뒤로 다시 연락이 와서 연락을 해봤더니 사업주가 시간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미뤄줬다고 하고 다음날 아직 그 사업장에 근무중이신 분께 연락을 받았는데 사업주가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신고자들을 영업방해로 고소진행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대질조사를 미루고 신고자들을 영업방해로 고소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성립이 될 수있 을지

못받은돈 받으려고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 그게 영업방해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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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업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범죄의 성립여부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므로 알 수 없습니다. 노동청 신고만으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영업방해죄로 고소해봐야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냥 협박이니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더라도 영업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영업방해죄에 대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보통은 허언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 고소를 했다고 해도

    이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대질조사를 미루고 신고자들을 영업방해로 고소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신고 그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노동청 신고에 화가나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고소 및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