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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험자, 보험계약자가 모를 경우 보상여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중에 체결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정상계약으로 보는지, 무효로 보는지?

만약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알고 있다면, 무효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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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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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태 보험전문가
    이원태 보험전문가
    DB손해보험

    보험가입시에 모르고 고지하지 않았다해도 가입후 나중에 보상청구를 하게되어 고지위반이있었다는걸 알게되면 직권해지 될 수도 있으며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역시 고지위반으로 무효가 될수도 있으며 직권해지 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청약전 보험사고를 모를 수 있어도 계약자는 사고사실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몰랐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3년이 지났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며 무효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보험 체결전에 보험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고지를 안하시면 나중에 불이익 또는 해약 당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상황인 경우 보험사고전 보장은 안되시며

    실손가입 시 심사에서는 없을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중대사고일경우 심사에서 걸러질 수 도 있고

    만약 실손가입 후 비슷하거나 동일한 사고 발생 시

    보장이 안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3년안에 비슷한 사고나 동일한 사고 발생 시

    보험업법에 의해 실손보험이 강제해지 될 수 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여. 우선 해당 내용인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되더라도 미고지에 의해서 해당 건에 대한 보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심사를 거쳐봐야 조건부 또는 거부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경우 계약자가 보험가입을 진행하면서 사인을 받아도 보험계약은 승인되지않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른경우는 계약자 사인 + 피보험자 사인 이 둘다 진행되어야 보험계약이 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