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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당나귀237
대범한당나귀23722.11.08

육아휴직 후 복직여부 궁금합니다

현재 위촉직으로 2년 가까이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 출산이라 다음달 중순까지 근무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한 후 복직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이런 전례가 없어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아서요

작년 7월부터 고용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와 복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복직이 안될경우 아예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사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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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현재 위촉직으로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신다면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노무제공자로써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신청이 가능한, 육아휴직 급여는 아직 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현재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노무제공자도 비자발적 이직 사유(회사의 위촉 해임 또는 사임 권고 등)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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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시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종료 후 사용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육아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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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시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시 원직에 복직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직이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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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다만, 해당 업체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까지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대상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복귀를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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