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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매한에뮤182
고매한에뮤182
20.03.18

게임머니사기 합의에대해서 여쭈어봅니다.

피해금액은 27만원상당의 게임머니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기때문에 합의단계에서 변제금액보다 더 큰금액으로 합의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120만원을 요구합니다.피해금액에

4배가넘는액수인데 원래 다 그렇게합의하나요?

<사건내용 요약>

제가 게임상에서 게임머니를 사려고했고, 판매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아무사전정보없이 선뜻게임머니를 건냈고 저는 순간나쁜마음을 먹었고 게임머니를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지난후 다시 게임상으로 연락을 취했고 돌려드리려고했으나 그분이 답장을 안하셨습니다. 제가 10만원이하 소액사기 동종전과로

기소유예1번 벌금30만원 이렇게있습니다.

이런경우 1번 2번식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합의금액은 충분히 정당하고, 그 금액으로 합의를 할만한가?

2. 저정도 동종전과면 실형을 면치못할것인가 ?

아니면 벌금이 몇백단위로 나올까?

이두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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