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사실과 다른 과대하게 부풀려 배상액 및 손해배상 청구한 내용 증명, 저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교육비 반환에 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건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사업주가 카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우편으로 안 보냄)
내용을 살펴보고 알아보니 실제와는 다르게 금액이 너무 부풀려져 있었음
손해배상엔 갑작스러운 퇴사 및 인수인계를 안 해줘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명목
실제론 한 달전에 퇴사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를 하였고,
새로 들어오신 분 두분께 2-3주 정도 인수인계 후 퇴직하였습니다 .
제가 미용업계에 종사하였어서 교육비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은 매장에 종사했던 디자이너가 교육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이제와서 반환 해달라고 31번 1회차당 3만원씩 총 91만원 , 데미 컬러교육 250만원, 외부강사교육 260만원 5일이내에 반환 안 할시 소송 제기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외부강사 초임과 디자이너 교육은 다른 직원과도 같이 들었음)
현실 디자이너 교육은 많아봤자 15번 미만이며, 데미 컬러교육은 본사에 문의해보니 각각 6만원,9만원씩이며 총합 15만원이였으며 , 외부강사 교육은 저 외에 2명과 같이 들었기에 저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의문인 상태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했는데 월급 세전 160만원 받고 1년 6개월 동안 일함 최저시급미달 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했더니 내용증명을 보내오네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적어 저한테 반환요구를 하는데 저는 어떤 걸 준비를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은 사실에 근거하여 상대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해 카톡으로 보내두시면 충분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될 자료들이 있다면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소장에 기재된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을 그에 대한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반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이상 이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무변론 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