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사실과 다른 과대하게 부풀려진 배상액이 포함된 내용 증명, 근로자 입장인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
교육비 반환에 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건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이 카톡으로 보내주어서 확인 해보니 실제 금액보다 과대하게 부풀려져 있음
갑작스런 퇴사가 아니였고 사람 구해야 하니 한 달 전에 퇴사 의사 표시 후, 새로운 사람 두 분 들어오고 두 분 다 인수인계까지 해주고 나왔는데
내용 증명엔 사실과 다른 갑자스런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으며, 인수인계도 안 해주었다는 명목 그리고 교육비에 대해 알아보니 각각 6만원,9만원인데 250만원으로 기재되어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아직 답장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
미용업에 종사한 사람인데 디자이너들이 교육해준 건 15번 미만인데 31번을 해주었다며 회당 3만원씩 총 91만원까지도 반환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