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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당당함이넘치는모과
눈에띄게당당함이넘치는모과24.06.18

사무실 여직원 청소할때 복합기도 걸레도 닦고 그러나여?

청소로 너무 스트레스 주길래 그만두겟다고 얘기도 해보고 그럼에도 다시 잘 합의보고 더 다니기로 결정된상태입니다.

오늘은 본인이 직접 복합기를 물티슈로 닦고 잇더라구여. 참.. 기가 막혓습니다..

매일아침 걸레로 테이블 책장 닦을곳은 다 닦습니다.

그런데 복합기먼지까지.......... 진짜 기가막히더군여.

먼지가 많냐 제가 다시 닦겟다 하고 걸레를 갖다 닦앗는데.. 복합기까지 닦아야되나여?

참고로 얼마전엔 방충망청소, 창문 틈새 청소 등등으로 본인이 안시키면 안닦냐고 소리소리 지른상태엿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겟다고 말까지 햇엇구여.

이정도면 직장내 괴롭힘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청소직원이 아니라 사무직여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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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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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허드렛일이나 중요성이 낮은 업무만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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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상의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는 사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항은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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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사적심부름, 허드렛일을 강요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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