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