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해악 고지를 통하여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상대방이 사실상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야 하는바, 게임상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위와 같이 발언한다고 하여 해악발생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