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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3.26

길에서 주운 현금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길에서 주운 현금 뭉치를 주운 사람이 신고도 안하고 한달 정도 가지고 있다가 그냥 그돈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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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길에 떨어진 현금 등은 점유이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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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습득한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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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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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그 피해액의 정도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지겠으나 보통은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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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에서 주운 돈이나 물건을 본인이 보관하다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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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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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운 물건(돈)을 가지면「형법」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제360조에서는 다른 사람이 놓고 가거나 잃어버린 물건(돈)을 가져가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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