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현금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길에서 주운 현금 뭉치를 주운 사람이 신고도 안하고 한달 정도 가지고 있다가 그냥 그돈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길에 떨어진 현금 등은 점유이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습득한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그 피해액의 정도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지겠으나 보통은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길에서 주운 돈이나 물건을 본인이 보관하다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운 물건(돈)을 가지면「형법」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제360조에서는 다른 사람이 놓고 가거나 잃어버린 물건(돈)을 가져가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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