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전포기 약정 유효한가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너무 열정적인 나머지, 일본으로 나가서 영업활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는 일본에서 사고날 것을 우려하여 극구 만류했지만, 근로자는 자신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포기각서에 부제소합의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켜서 작성하겠다고 하는데요~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취지의 약정도 법률상 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