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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3.01.27

병가로 인한 결근시 어떻게 되나요?

만약 중대질병(암 등)으로 인해 병원을 자주 방문 해야 될 경우

연차소진을 다 하게 되면 무급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수술로 인해 입원을 하게될때도 무급처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인해 몇개월동안 출근이 힘든경우 회사에서는

퇴직을 시킬 수는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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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중대질병(암 등)으로 인해 병원을 자주 방문 해야 될 경우

    연차소진을 다 하게 되면 무급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수술로 인해 입원을 하게될때도 무급처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인해 몇개월동안 출근이 힘든경우 회사에서는

    퇴직을 시킬 수는 있는건가요?

    ->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산재에 해당한다면 다를 수 있으므로, 산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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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병가 유급휴가를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병가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잦은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통상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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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장기간 결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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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기에 회사의 취업규칙과 같은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회사의 규정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급여지급이 가능하겠지만, 병가제도를 두고있지 않는 경우라면 휴직등을 사용함에 있어 회사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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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질병으로 결근할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장기간 결근할 경우 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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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병가와 관련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 병가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면 우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 등을 들어간 경우에는 회사가 승인한 기간까지는 휴직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질병 등을 이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담이 따르니 실무적으로는 권고사직 등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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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아닌, 개인적인 건강상태로 인하여 병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무급 또는 유급 여부가 결정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정, 취업규칙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장래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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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소진 시에는 무급휴가로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병가나 무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 재량에 속합니다.

    그리고 만약 질병으로 인해 몇개월간 출근이 불가하다면 회사는 사규에 따라 퇴직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규 내용을 보고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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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이유로 인한 병가사용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은 무노동무임금에 의하여 병가휴직은 무급입니다.

    단, 회사내규에 의해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다면 유급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등이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해고도 가능할 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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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은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병가에 대해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 회사 규정을 확인하여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

    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결근처리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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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근무가 어렵다면 퇴직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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