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중대질병(암 등)으로 인해 병원을 자주 방문 해야 될 경우
연차소진을 다 하게 되면 무급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수술로 인해 입원을 하게될때도 무급처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인해 몇개월동안 출근이 힘든경우 회사에서는
퇴직을 시킬 수는 있는건가요?
->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산재에 해당한다면 다를 수 있으므로, 산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