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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우도훈
우도훈

개인택시와의 교통사고, 대인접수와 과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7일 오후 10시경 신호를 받고 정차해있던 상태에서 뒤에서 개인택시가 박아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첫 교통사고다 보니 경황이 없어서 당시 사고 났을때 사진만 촬영후 상대방 택시기사님의 연락처와 성함을 받고 보험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택시기사님은 알겠다하며 먼저 자리를 뜨고 그 후 얼마 안지나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사고접수 안내와 접수번호를 받았습니다. 공제조합에 전화하여 확인해보니 대물만 보험접수가 되어있다고 하여 대인도 요청하였고 택시기사님이 대인도 신청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제 차엔 동승자가 한명 더 있었고 동승자의 대인도 요청하였으나 차주인 저만 대인접수를 해주고 동승자는 안해주고 연락을 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 가해자가 대물과 차주에 대한 대인접수만 하고 연락을 계속 안받을시 동승자에 대한 대인접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추가로 사고 당시 제가 블랙박스 수리를 위해 sd카드를 빼놓은 상태여서 녹화를 못했는데 나중에 상대방 택시공제조합에서 연락와서 요청할 경우 제 과실도 잡힐 수 있을까요? 사고현장이 큰 대로변이라 도로에 cctv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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