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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어치177
다정한어치177

영조물배상은 보험사분만나고 몇일후에나 배상되는건가요?

사고를당한후 CCTV로 피해사실확인된후에
영조물배상관련 작성을하고 보낸후에 보험사분이오셔서 이거저거 질문후에 사고경유랑 그리고 각종 여기여기싸인하라고했는데 그이후로 아무연락이없는데 몇일정도 지나야 배상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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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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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조사로 인해 지연심사가 이루어 질경우 접수일로 부터 30일안에 종결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기다려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대게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으나 사고조사가 필요할 시 그 기간은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쪽에서 사고경위랑 파악했으니 별 문제가 없다면 손해액추산 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몇일 더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지급이 안된다면 해당사고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이후로 아무연락이없는데 몇일정도 지나야 배상이되는건가요??

    :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은 님의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님의 손해액이 모두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일단 님의 치료가 종결이 되어야 하며, 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님이 치료비를 지불하고 청구하는 방식으로 님이 치료비 영수증 과 내역서를 기초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님이 치료가 종결되었다면 님이 먼저 연락하셔도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의 지급기간한 잛으면 7일 길게는 3주이상 소요됩니다.

    손해사정사가 다녀갔다면 우선 기다려보세요~

    가타부타 말이 있을겁니다.

    거기서도 나름대로 조사도하고 심사를 해야하므로.....

    기다리면 된다!! 안된다!! 답을줍니다....

    조금 기다려보세요^^

    가입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

    가족보험을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설계하는 하하파파보험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한이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하시다면 망설이지마시고 부담없이 편한 마음으로 전화하셔서 문의 한번 해보심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접수후 15일이내 받게되어있습니다

    15일이지나면 보험금에따른 지연이자도 받으실수있습니다

    혹시 급하시거나 진행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콜센터 통해서 문의하시면 답변오실거에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사건에 따라 조사 기간 및 보험금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조사 후 몇일 만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한달 이내 길게는 몇달씩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 접수가 되어 치료가 완료되었고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다 첨부하여 조사 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였다면 조만간 손해 배상 금액을 산정하여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조사는 하였기에 현장 조사를 완료한 후에 손해 사정 보고서를 보험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다음 금액에

    대한 합의 후에 합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