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남은 급여 정산 맞게 된건가요?
2025년 5월7일부터 6월6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급여가 제대로 들어온건지 모르겠어요 월급은 185만원 받기로 되어있었고 주6일 근무에 9시부터 16시까지 근무였고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쉬는시간이 30분 있긴 했었는데 저는 쉰적이 없었고요5월 7일~10일이랑 12일~16일 근무하고 510770원이 들어오긴 했는데 4대보험이랑 세금을 제외했을시에 맞게 들어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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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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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7.~16.까지 근무하고 5.17.에 퇴사하였다면 "185만원/31일*10일=596,774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5,370원을 공제한 591,404원 이상을 수령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