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어쩌면끈질긴랩터
1. 해고통지서에 해고 시기를 해고예고일 해고가능일 이렇게 쓰는게 맞나요? 적법하게
쓰여진 건가요?
2. 3 /23부터 출근 안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둘 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해고일'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정일/가능일은 법률용어도 아니고 실무용어도 아닙니다. 즉, 사용자는 해고 시 해고일을 확정하여 통지해야 하며, 이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얘 합니다. 해고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며 그 날부터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해고일이 3.23.이라면 3.23.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