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나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해고 한달전 통보는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이 없으니,
부당해고가 되지 않도록,해고 절차, 사유의 정당성을 갖추고, 징계양정에도 부합하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