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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7

정직원 해고 통지는 며칠 전부터 미리 말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정직원을 해고 할 때 통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 통지는 며칠 전 부터 미리 말을 해줘야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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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직원을 해고 할 때 통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 통지는 며칠 전 부터 미리 말을 해줘야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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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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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하여 해고예고는 30일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는 서면으로 진행하는것이 분쟁예방에 도움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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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해고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해야하며,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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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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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나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해고 한달전 통보는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이 없으니,

    부당해고가 되지 않도록,해고 절차, 사유의 정당성을 갖추고, 징계양정에도 부합하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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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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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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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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