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분할시 불할사용 횟수
육아휴직 분할 사용시 총 몇번 분할 사용 가능한가요?
그리고 최소 사용기간 및 기타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기간 1년6개월로 연장되는것은 언제부터 적용 되며 소급적용 유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총 3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최소기간은 없으나,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의 연장이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현행법령 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한도로 2회 분할로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시기는 2023년 6월~7월로 예상되지만, 아직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로 연장이 되더라도 법시행 이후자부터 적용이 되며 소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회 분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회 사용가능합니다. 법은 보통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사용할 기간이 남아 있으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정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제19조의4에 따라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의 기간 내에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2회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은 분할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 6개월로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회 분할(=2회에 걸쳐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소 사용기간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 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연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