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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아비4
활발한아비422.12.25

육아휴직 분할시 불할사용 횟수

육아휴직 분할 사용시 총 몇번 분할 사용 가능한가요?

그리고 최소 사용기간 및 기타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기간 1년6개월로 연장되는것은 언제부터 적용 되며 소급적용 유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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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총 3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최소기간은 없으나,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의 연장이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현행법령 상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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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한도로 2회 분할로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시기는 2023년 6월~7월로 예상되지만, 아직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로 연장이 되더라도 법시행 이후자부터 적용이 되며 소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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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회 분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회 사용가능합니다. 법은 보통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사용할 기간이 남아 있으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정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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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제19조의4에 따라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의 기간 내에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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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2회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은 분할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 6개월로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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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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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회 분할(=2회에 걸쳐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소 사용기간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 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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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연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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