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근무는 하루 6.5시간으로 진행이구여
1월 첫주 2일,3일 근무인데 3일은 한시간 일찍 퇴근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둘째주 6~10까지 월~금까지 근무하고 퇴사 이것도 본인 사정으로 조금씩 일찍 퇴근 하긴 했는데 둘째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진행
이때 주휴수당 지급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조퇴나 지각만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