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회계년도,입사년도 어떤걸 기준으로 사용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마다 회계년도,인사년도에 따라 연차계산을 하는데
회계년도는 뭔가 계산이 어렵고 입사년도는 계산이 간편해서 입사년도로 하려고 하는데 어떤게 더 활용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많아지면 근로자 개인마다 입사연도로 관리하는게 힘듭니다.
회계연도로 미리 통일하시는게 낫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회계년도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이유는 그래도 되기 때문입니다.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부여의 원칙은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연도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회사에 따라 회계연도로 계산해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관리가 편리해지기 때문에 일부 회사는 사용합니다.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회계년도 연차를, 아니면 일반적인 연차휴가제도를 사용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사·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할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또한 동일한 일자에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할 경우,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의 퇴직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사업장마다 유불리가 상이합니다.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운영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수가 많을 경우에는 회계연도로 산정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회계년도,인사년도에 따라 연차계산을 하는데
회계년도는 뭔가 계산이 어렵고 입사년도는 계산이 간편해서 입사년도로 하려고 하는데 어떤게 더 활용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관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하나 회사에서 업무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일로 산정했을 때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 수가 많아 연차휴가 관리가 어렵다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기도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이지만 판례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한 경우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수가 적은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하셔도 문제가 없지만 직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회계기준으로 하는게 더 효율적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법정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및 부여함이 원칙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 및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해당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계산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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