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사·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할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또한 동일한 일자에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할 경우,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의 퇴직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