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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관수리206
보통 퇴직할때 마지막급여에 세금 반영해서 넣어준다는데,
전 실제받는 월 임금을 31일로 나누어 마지막달에 일한 날짜만큼 곱해서 받았어요.
네트제라는 설명도 네트제라는계약도 한적이없는데
이렇게 받았을경우 세금 합산하여 받았다고 할수있는건가요?
그건 어디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전 당연히 네트제가 아닌줄 알고있었기에 저렇게 급여가 나왓길래 연말정산 따로해야겠구나 하고있었어요.
그런데 그전직장에서 차감세액이 나와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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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후계약이 아니라면 직전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환급요청을 하시고, 환급을 안해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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