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 불충분일때 무고죄 처벌 가능성.
10월 2일 제가 음주운전중이었고 음주 2번째 적발이고 6년전 벌금 600받았습니다. 이번에 신호대기중에 다른차량에 있던 남성이 다가와서 창문을 두드리며 음주하셨죠? 내리세요? 하면서 경찰에 음주의심신고를 하고 있었고 안내렸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두대쳐서 코뼈 골절 진단받았습니다.
저는 내리지 않았고 맞고 나서도 상대를 때리지도 않았고 파란불로 신호가 바껴서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근처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고 30분정도후 제 차량을 찾아온 경찰에 음주단속되었는데 며칠 후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제가 차에서 내려서 쌍방폭행을 했고 손을 치고 도망갔다고 뺑소니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블랙박스 녹화된게 없다고 제출 안했고
증거로는 자기손 다친사진이랑 목격자가 있다합니다. 차량동승자인듯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점이 폭행이 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얘기해서 경찰이 그곳을 조사했었다고 하고 목격자말도 신빙성은 떨어진다 합니다.
저는 증거로 블랙박스를 제출했고 정확한 폭행장소와 시간을 진술했는데 제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도 불량이라 영상 녹화가 안되있었고 경찰한테 저 맞았어요라고 말하는 부분만 있습니다.
폭행장소 씨씨티비를 경찰이 조사해보니 씨씨티비 화질이 너무 흐려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씨씨티비 화면만 잡히면 폭행+무고죄로 신고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남성이 왜그랬는지 알 것 같다고 (돈을 뜯기위한 목적) 했지만,
양쪽다 증거 불충분이라 합의하고 서로 없던일로 할건지 끝까지 갈건지 결정하라는데, 음주한것은 잘못했고 인정하나 맞은것과 뺑소니도 아닌데 뺑소니로 신고한것이 억울한데 끝까지 갈경우 상대에게 어떤 처벌을 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없던일로 하고 단순음주로만 처리하는게 저한테는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