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54조, 제615조 참조), 그 원상회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원상복구가 된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기간 만료후에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임대기간에 포함됩니다.
분쟁시에 임대차분쟁위원회의 조정을 받거나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