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원상복구어디까지가원상복구인가요?
5년상가임대후 계약만료인데 원상복구하려고하는데 주인이 에어컨을놔드고가라하네요 원상복구하는 날짜도 몇일몇일 따지며하는데 아디까지가 정답인가요 원상복구공사도 임대날에넣어야되는건가요? 주인하고분쟁이생길시 어디에문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54조, 제615조 참조), 그 원상회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원상복구가 된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기간 만료후에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임대기간에 포함됩니다.
분쟁시에 임대차분쟁위원회의 조정을 받거나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상복구는 원칙적으로 임대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입니다.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 후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임대인에게 복구하여 이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 에어컨 과같이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임차인의 재산이라면 이를 철거하여 (임대차 계약시 설치 되어 있지 않고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 가져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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