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 사망 시 휴대전화 돌려 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가 스스로 유서를 작성 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유서에는 회사에 관한 스트레스가 적혀있었고 사망 전 저의 이메일로 발신예약을 해놓은 후
미안하다 아이를 잘 부탁한다 등의 내용이 적힌 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때 장례식 중이여서 시댁에서 경찰수사과정을 대신 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돌려 받은 후 저에게 돌려주지 않고 배우자의 휴대전화 내용을
제 3자인 타인에게 전달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하니 평생 돌려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처인 저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을 권리가 있나요?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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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 아직 경찰에서 수사 중인 증거로 포렌식 등을 하고 있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경찰 수사의 상대방과 혐의 등을 검토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았다면, 배우자 소유의 휴대전화에 대한 소유권 역시 상속되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