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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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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시 휴대전화 돌려 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가 스스로 유서를 작성 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유서에는 회사에 관한 스트레스가 적혀있었고 사망 전 저의 이메일로 발신예약을 해놓은 후

미안하다 아이를 잘 부탁한다 등의 내용이 적힌 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때 장례식 중이여서 시댁에서 경찰수사과정을 대신 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돌려 받은 후 저에게 돌려주지 않고 배우자의 휴대전화 내용을

제 3자인 타인에게 전달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하니 평생 돌려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처인 저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을 권리가 있나요?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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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 아직 경찰에서 수사 중인 증거로 포렌식 등을 하고 있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경찰 수사의 상대방과 혐의 등을 검토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았다면, 배우자 소유의 휴대전화에 대한 소유권 역시 상속되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