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거래 도중의 분쟁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일단 저는 계정 판매자입니다 성인이구여 계정을 판매하고 나서 제가 문제되는지 몰랐던 부분에서 계정 정지가 일어났습니다 불법프로그램등 제가 인지할수 있었던 부분의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일단 원래 판매하였던 금액 14만원에 대해서는 입급했구요 아래 첨부한 사진의 대화 내용에서 2배의 금액을 달라하여서 저는 전혀 돈이없어서 학생이라 언제 돈이생길지 확답 할수없다 민사로 손해배상금 배상청구를 해주시면 법원에서 내라는돈을 감수하면서 법원에서 정해주는 기한안에 내겠다구했습니다
그후에 통화로 자신을 배상 청구 할생각이 없고 제 부모님 지인들에게 알린다고 하였고 저는 전에 동의한사실이 있지만 이제 그걸 원치 않는다고하였고 돈을 받고 주말에 집으로 부모님께 해당 사실 알리러 찾아오겠다고 말합니다
1. 제가 계정을 판매한지는 17일이 경과되었고 이런일이 생겨 원금을 환불해 주었음에도 2배의 금액을 보상해야하나요 별도 게임에 추가 과금을 한건 아닙니다.
2. 만약 1번에서의 2배의 보상을 해야한다쳐도 그런한 돈을주어야하는 채무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려도 되나요
3. 집으로 찾아온다는데 제가 오지 않길바란다고했습니다 근데 이번주말 방문한다는데 찾아온다는 이부분도 문제가없나요
4. 주변인에게 알린다는 협박도 협박죄로 성립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