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 부터 친구가 어디갔다온다고 자기집을 봐달라고 하길래 일주일정도 친구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연락두절 됬습니다. 그런데 얹그제 아침에 집주인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달치 월세가 밀렸다고 하면서 게속 살거면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사정을 말씀 드렸죠. 친구가 어디가서 제가 잠깐 집을 봐주고 있다고 제 사정을 얘기 드리면서 제가 친구에게 연락을 게속 취해보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집주인이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도 자취방을 구하고 있는 입장에 그냥 친구집에서 대신 월세 내면서 살고 싶은데 제가 대신 월세를 냈다는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거나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은 친구분 명의로 체결 된 점이고 임차인이 친구분이므로, 전대차 계약 등 없이 임의로 차임을 대신 지급하고 거주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친구분과 연락을 취하여 전대차 등에 대하여 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거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