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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저어새35
떳떳한저어새3521.07.11

친구 대신 월세 지급시 증빙서류 받을 수 있나요?

일주일 전 부터 친구가 어디갔다온다고 자기집을 봐달라고 하길래 일주일정도 친구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연락두절 됬습니다. 그런데 얹그제 아침에 집주인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달치 월세가 밀렸다고 하면서 게속 살거면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사정을 말씀 드렸죠. 친구가 어디가서 제가 잠깐 집을 봐주고 있다고 제 사정을 얘기 드리면서 제가 친구에게 연락을 게속 취해보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집주인이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도 자취방을 구하고 있는 입장에 그냥 친구집에서 대신 월세 내면서 살고 싶은데 제가 대신 월세를 냈다는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거나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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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의 계약자는 아니에게 요청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근거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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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은 친구분 명의로 체결 된 점이고 임차인이 친구분이므로, 전대차 계약 등 없이 임의로 차임을 대신 지급하고 거주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친구분과 연락을 취하여 전대차 등에 대하여 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거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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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증빙서류를 작성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계좌이체를 하거나 영수증을 달라는 정도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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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친구가 임차한 임차목적물에 거주하고 싶고 친구 대신 월세를 지급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인 친구 대신 월세를 지급한 질문자분에게 월세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를 교부할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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