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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많은 건강 챙김이
개인사정으로 잠깐 직장 근처 고시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4-5개월동안 비는 제 집에 친구가 와서 똑같이 월세 내고 살기로 했는데 집주인한테 허락을 맡아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님 그냥 통보식으로 말해도 되는 건가요? 집주인이 노부부이신데 많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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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대신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게 바로 전대차계약이고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없이 진행하면 계약해지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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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많이 까다롭다면 불필요한 분쟁발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고지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