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16 입사 23.08.31 퇴사자인 경우
22년 4월과 23년 4월에 각각 15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했는데
23.08.31에 퇴사 한 경우 지급할 연차갯수가 남아 있는지 돈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퇴직 시 2023년 3월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3.16.~2023.3.15.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3.3.16.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수당으로 미리 지급했다면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연차 11개를 근로자가 사용하였다면 회사에서 지급할 연차는 모두 정산되었습니다.
11개 정산이 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1년 3월 16일에 입사하여 23년 8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2.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30개의 연차를 제외한 11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2023년 3월 16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퇴사일까지 사용한 연차를 빼고 나머지에 대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 2. 16.까지 11개, 22.3.16.에 15개, 23.3.16.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2년 4월에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은 잘못 지급한 것입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41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지급한 연차수당과 사용한 연차갯수를 뺀 나머지 연차가 있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