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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펭귄295
상냥한펭귄29523.09.08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려요

21.03.16 입사 23.08.31 퇴사자인 경우

22년 4월과 23년 4월에 각각 15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했는데

23.08.31에 퇴사 한 경우 지급할 연차갯수가 남아 있는지 돈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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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퇴직 시 2023년 3월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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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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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3.16.~2023.3.15.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3.3.16.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수당으로 미리 지급했다면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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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연차 11개를 근로자가 사용하였다면 회사에서 지급할 연차는 모두 정산되었습니다.

    11개 정산이 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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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1년 3월 16일에 입사하여 23년 8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2.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30개의 연차를 제외한 11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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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2023년 3월 16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퇴사일까지 사용한 연차를 빼고 나머지에 대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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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 2. 16.까지 11개, 22.3.16.에 15개, 23.3.16.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2년 4월에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은 잘못 지급한 것입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41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지급한 연차수당과 사용한 연차갯수를 뺀 나머지 연차가 있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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