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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검은꼬리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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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조금넘은 근로자 중간퇴사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23년 8월1일입사

24년8월15일퇴사

24년1월 연차수당*5개 수당지급

24년8월15일까지 1년이 지났으니

연차수당15개생성되고

연차3개사용

그러면

퇴사시 남은연차 12개를 다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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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하여 남은 연차 갯수 전부를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1일 이후로 연차 15개가 새롭게 생성되고 3개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12개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하면 최초 1년간 11개 +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후 언제 퇴사하든 연차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미사용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3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8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5개와 실제 사용한 연차 3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18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년 8월1일입사

      24년8월15일퇴사

      24년1월 연차수당*5개 수당지급

      24년8월15일까지 1년이 지났으니

      연차수당15개생성되고

      연차3개사용

      그러면

      퇴사시 남은연차 12개를 다지급해야 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2024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8월 15일에 퇴사하기 전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3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12일에 대하여는 "12일*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