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조금넘은 근로자 중간퇴사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23년 8월1일입사
24년8월15일퇴사
24년1월 연차수당*5개 수당지급
24년8월15일까지 1년이 지났으니
연차수당15개생성되고
연차3개사용
그러면
퇴사시 남은연차 12개를 다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하여 남은 연차 갯수 전부를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1일 이후로 연차 15개가 새롭게 생성되고 3개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12개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하면 최초 1년간 11개 +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후 언제 퇴사하든 연차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미사용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3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8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5개와 실제 사용한 연차 3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18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년 8월1일입사
24년8월15일퇴사
24년1월 연차수당*5개 수당지급
24년8월15일까지 1년이 지났으니
연차수당15개생성되고
연차3개사용
그러면
퇴사시 남은연차 12개를 다지급해야 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2024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8월 15일에 퇴사하기 전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3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12일에 대하여는 "12일*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