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학원 및 교육비 같은거 공제 되는 자녀 연령제한이 있나요??
예) 초등학생 자녀 태권도 학원비도 연말정산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 사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이 공제대상이 되기 떄문에 초등학생 이상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교육비세액공제의 경우 나이요건은 없으며 소득금액 요건만 존재합니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이하)
또한 학원비의 경우 미취학아동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되므로,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 학원비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교육비만 공제가 됩니다. 연령은 관계없고 취학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