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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진도개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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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법인 임대료 매출세금계산서 추가발행 문의

임차인과의 계약만료로 갱신 과정에서 월 임대료가 기존보다 상승할 예정인데

월 초에 기존에 발행하던 금액으로 이미 하나 발행했습니다.

예) 기존 임대료 300만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한 상태

10월 10일 자로 임대료 350만원으로 계약

이러한 경우에 기존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 발행을 하고 다시 원래 금액에 맞게 발행해야 하나요?

기존 금액과 상승한 금액을 일할 계산 한 뒤에 추가 금액분 만큼 하나 더 발행하면 세법상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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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원래 금액에 맞게 수정하여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할 계산 뒤 추가 금액분 만큼 더 발행하여도 과세기간만 달라지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추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하시면 되며,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 등을 증액하려는 경우 종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 종료하기 전의 월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세를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새로이 발생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