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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봉고195
깨끗한봉고19522.01.04

법인사업자의 투자 처리 문의입니다.

얼마 전 회사에 이사 한 분이 취임을 하였고

그 분께 지분 증여를 해드렸습니다.

이사 분이 회사에 돈을 넣고 싶어 하시는데

지분으로 해야할지 증여로 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증여로 했을 시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자(이사)가 아무것도 처리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분으로 할 경우 지분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사분 개인이 처리할 내용이 따로 있을까요??

개인 소득에 지출을 잡는다거나 하는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증여와 같이 아무것도 처리할 것이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밴처기업에는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서 혹시나 다른 처리할 것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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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주주들과 지분증여 또는 지분양도의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후 평가액에 따라 이전해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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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유상증자를 참여하시거나 다른 사람의 지분을 추가취득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사가 다른 주주로부터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했다면 지분을 양도한자는 양도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무상으로 취득했다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이사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상증자로 본인의 돈을 불입하여 지분을 취득한 경우 유상증자에 대한 법무적인 행정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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