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양삼정
양삼정
24.11.26

이런 경우 일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아빠가 월세 살고 있는 자취방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이 놀러와서 갑자기 정신 줄을 놓고 미친척을 해서 월세집 창문과 안방문을 부셔 놓았을 경우 일배상 책임으로 주인집 문과 안방문을 고칠수 있나요 아빠는 세대 분리 되어 혼자 살고 있고 엄마와 아들이 같이 삽니다 주민등록상 분리 가 되어 있습니다 엄마또는 아들의 일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데 그걸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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