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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삼정
양삼정24.11.26

이런 경우 일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아빠가 월세 살고 있는 자취방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이 놀러와서 갑자기 정신 줄을 놓고 미친척을 해서 월세집 창문과 안방문을 부셔 놓았을 경우 일배상 책임으로 주인집 문과 안방문을 고칠수 있나요 아빠는 세대 분리 되어 혼자 살고 있고 엄마와 아들이 같이 삽니다 주민등록상 분리 가 되어 있습니다 엄마또는 아들의 일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데 그걸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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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거주지가 다른 가족간에는 배상책임이 있어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수나 본의 아닌 상황이 아니어서 보험사에 접수후 보상과 직원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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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거주지가 다르고, 주민등록상으로도 분리가 되어있으시면 보상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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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열거된 항목중에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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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드님의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손해 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가족관계를 보험사에 문의하시고 일단은 먼저 청구하시는게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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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자녀분의 일상생활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세대 분리가 되어 있고 타인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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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상 보상내용에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부분이 우연한 사고인지 증명하기가 조금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건으로 판명이 된다면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주소가 다름)것으로 인정이 가능해서 배상청구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부분 가까운 설계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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