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항소를 하여 항소심 진행중이라면 1심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닌 종국판결인가요? 아님 1판결은 1심판결대로 확정판결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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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이 선고되면 종국판결이 되고,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되면 확정판결이 됩니다.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했다면 1심판결은 확정되지 않아 확정판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1심에 불복해 항소하였다면 1 심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무로 종국 판결일 뿐, 확정판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