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시점은
만 1년 + 1일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여 "만 1년 + 1일이 되는 시점까지는 재직"을 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이렇게 부여 받은 연차휴가 15일은 바로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바로 사용청구하여 사용하고 퇴사해도 확정적으로 부여 받은 연차휴가 반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 반환 문제 발생하지 않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