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11.13 입사자의 경우
1. 2024.11.13 ~ 2025.10.1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 2025.11.13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26일이 발생합니다.
발생일수 - 사용일수(13일) = 잔여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2025.12월 통상월급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