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요청 서류 미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2월 27일에 퇴사를 한 후 3월 6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조회해보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았고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아 신청자격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위 내용 확인 후 당일(3/6)에 회사 담당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곧바로 담당자에게서 알겠다는 대답을 들었으나 현재까지 아무것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또 23년 1월, 2월 급여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해서 급여명세서도 요청을 했는데 이것 역시 아직까지 교부가 안된 상황입니다.
담당자 지위가 꽤 높은 사람이라 여러번 재촉하는 연락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공단이나 고용노동청에 알리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제가 요청한 업무들(고용보험 상실,이직확인서 제출, 급여명세서 교부)의 처리 기한과 그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때 사업장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ex. 이직확인서는 퇴사자의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됨 등)
+ 23년 1월~2월 15일까지로 처음 계약을 했다가 2월 27일까지로 계약을 연장했는데 첫 계약건은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추가로 근무한 16일~27일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을 안해줬습니다. 해당 근로계약건에 대한 계약서도 요청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