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실업급여는 근로자한테나 이익이 되는 부분이지 사업주한테는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 두셔야 합니다.(하지 않으면 이직확인서 잘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음)
고용보험 상실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내역은 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