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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딱따구리113
와일드한딱따구리11322.01.13

1인 시위도중 상대업체에서 동의없이 원치않는 촬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보면 도촬인데 경찰에 민원제기 가능한가요??

글 제목대로 원치않는 촬영을 당했습니다.

1,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2, 신고했을때 경찰 동행하에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나요??

3, 처벌은 어떤게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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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신고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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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촬영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처벌되는 행위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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