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는 사람 말리는 사람을 제 3자가 동의도 없이 휴대폰으로 찍길래 찍지 말라고 손으로 폰을 2회 막았는데 자기를 폭행하였다며 고소하면서 이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였다면 초상권 침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어느 누구나 촬영거절권이 있는데 아무 관련없는 사람이 촬영을 하는건 나의 인격을 침해당하는 행위라 여겨져 아주 불쾌감을 느꼈는데 이런 행위 불법 아닌가요??실익있는 대응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동의 없는 촬영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등 모든 사실관계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명확하게 입증하여야만 그 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청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