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 임차인 살던 주소가 잘못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잔금을 치루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던 도중 계약서에 제가 살던 주소가 38길 502호인데 39길302호로 잘못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사하려는 집의 주소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이나 우선변제권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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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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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소가 다른 경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다행히 곧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신변에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 괜찮을것 같긴 합니다. 보증금을 빨리 반환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주소+이사+확정일자 부여 등으로 생기는 것이라 집주소가 다르면
대항력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