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는 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대상물로 하는 것으로 표시되는 주소지는 건축물 대장에 표시된 주소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주소지의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 2쪽 "관련지번"을 확인해 보시면 임대한 주소지 지번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건축당시 여러 토지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이 지어졌거나 하나의 토지 두개의 건축물이었다가 토지만 분필되는 경우 대표지번과 "외 0필지" 형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현재 기재사항은 문제가 없으니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