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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물총새104
슬기로운물총새104

월세 계약서에 어떤 주소를 써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서를 유심히 보니
부동산의 표시에 지금 사는 집 주소가 아닌 옆집 주소가 적혀있네요

저희 집이 111번지 이고
바로 옆집이 112번지 라고 한다면
계약서에 112번지 외 1필지 이렇게 적혀있네요

우편물은 111번지로 적어야 들어오고 지적도상에도 111번지가 제가 사는 주소 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왜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엉뚱한 집에 세들어 있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것 아닐까요?
확정일자 효력이 있을까요?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보려고 하니 111번지는 건물도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옆집 주소로 떼면 112번지 외 1필지 해서 옆집과 저희집이 1동, 2동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마치 유령의 집에서 사는것 같은데
이것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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