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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물총새104
슬기로운물총새10422.12.08

월세 계약서에 어떤 주소를 써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서를 유심히 보니
부동산의 표시에 지금 사는 집 주소가 아닌 옆집 주소가 적혀있네요

저희 집이 111번지 이고
바로 옆집이 112번지 라고 한다면
계약서에 112번지 외 1필지 이렇게 적혀있네요

우편물은 111번지로 적어야 들어오고 지적도상에도 111번지가 제가 사는 주소 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왜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엉뚱한 집에 세들어 있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것 아닐까요?
확정일자 효력이 있을까요?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보려고 하니 111번지는 건물도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옆집 주소로 떼면 112번지 외 1필지 해서 옆집과 저희집이 1동, 2동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마치 유령의 집에서 사는것 같은데
이것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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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대장에 111번지를 찾을 수 없다면 112번지를 열람해서 111번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등기부 111번지를 찾을 수 없다면 112번지를 열람해서 111번지 언급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토지이음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찾기 힘들면 동사무소나 토지정보과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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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대상물로 하는 것으로
    표시되는 주소지는 건축물 대장에 표시된 주소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주소지의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 2쪽 "관련지번"을 확인해 보시면 임대한 주소지 지번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건축당시 여러 토지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이 지어졌거나
    하나의 토지 두개의 건축물이었다가 토지만 분필되는 경우 대표지번과 "외 0필지" 형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현재 기재사항은 문제가 없으니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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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는 다가구주택처럼 구분건물로 되어 있지 않은듯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상 지번까지만 일치해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보호됩니다. 다만 구분건물이라면 동호수까지 일치해야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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