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피해자는 1991.10.15.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그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으므로, 비록 고소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하게 소추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검사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들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를 가리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고소 전에 고소권의 포기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 따라서 비록 폭행고소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할지라도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공증문서의 효력은 법적 분쟁시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를 전제로 검토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답변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