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폭행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 조건을 다 맞춰주는 조건에서 협의 이혼 절차중입니다.
이 후, 폭행고소 안하는 조건으로 공증까지 받은 상태인데요.
이혼 이, 완료되고 폭행고소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증은 어떠한 서류 상의 힘이 있는지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소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공증되었다면 다시 고소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폭행죄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이미 처벌 불원 의사를 합의를 한 경우라면 이를 다시 취소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공증한 것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피해자는 1991.10.15.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그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으므로, 비록 고소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하게 소추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검사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들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를 가리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고소 전에 고소권의 포기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 따라서 비록 폭행고소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할지라도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공증문서의 효력은 법적 분쟁시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를 전제로 검토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답변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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