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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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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투자 수익금을 양도세라 칭하는이유?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해외 주식투자 수익금을 양도세라 칭하는이유? 대부분 우리가아는 양도세는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후 부여되는 세금만 익숙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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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라 순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도 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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