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전 사직의사 통보를 지키지 않고 퇴사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경우 법적책임을 져야하는지요
제가 근무하는 회상에 취업할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퇴직할경우 1개월 전에 퇴직을 신청하고 그러지 않고 1개월 전에 퇴직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경우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책임을 지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개월 전에 퇴직하면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로자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이런 근로계약서 내용이 문제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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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함).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내용은 문제없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손해의 발생과 1개월 전 퇴사 사이에 인관관계가 성립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경우는 희박하며 계약의 내용도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퇴사일 1개월전 통보가 정해져 있어도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수 있고, 퇴사일까지 근로자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기에 계약을 위반할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가 퇴사로 인하여 얼마가발생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